'고작 3% 형사처벌'.. 강력범죄 저질러도 '소년범 대부분 보호처분'

제주방송 정용기 2023. 8.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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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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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 판사가 소년범 보호처분 가능
강력범죄 저질러도 대부분 전과도 안남아
강민국 의원 "로펌 등 악용.. 법 개정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입니다.

대법원이 강민국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5대 강력범죄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된 사건은 567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1% 수준입니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보호처분 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유형별 형사처벌 비율을 보면 강도는 17.9%(799건 중 143건), 강간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1.4%(764건 중 11건), 특수폭행 2.3%(1만6,219건 중 373건) 등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를 규정한 소년법 제4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 조항 제1항 제1호 중 ‘소년’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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