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했더니…경남 202건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8.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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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해 20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불법 행위가 2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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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 20명 포함 716명 대상 특별점검
3건 수사의뢰·54건 행정처분·145건 경고·시정 조치
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해 20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을 샅샅이 살펴봤다.

또,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등 모두 716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불법 행위가 202건에 달했다.

도는 이 중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11건·과태료 부과 41건 등 54건은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을 더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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