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했더니…경남 2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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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해 20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불법 행위가 2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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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수사의뢰·54건 행정처분·145건 경고·시정 조치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해 20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을 샅샅이 살펴봤다.
또,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등 모두 716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불법 행위가 202건에 달했다.
도는 이 중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11건·과태료 부과 41건 등 54건은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을 더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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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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