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국에선 해열제"…SNS로 '마약 감기약' 판 주부의 최후

김성화 에디터 2023. 8.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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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쓰인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동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주부 A(여 · 33)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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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마약류가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쓰인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동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주부 A(여 · 33)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페노바르비탈)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소지 및 판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거통편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거통편은 100정, 판매한 거통편은 총 600정으로 매매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이를 통해 A 씨는 약 18만 7천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금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쓰인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 목적으로 거통편을 중국에서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씨가 약 10년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거통편을 해열제 용도로 구입해 복용한다는 점, A 씨가 판매한 거통편 수량이 많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거통편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 ·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진통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금단 증상 또한 생깁니다.

국내에서 거통편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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