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과장급 경찰 간부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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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민간인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정은 대기발령 조치 돼, 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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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민간인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정은 대기발령 조치 돼, 현재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을 보면 정직은 파면과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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