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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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업자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A(60대)씨는 지난 2020년 8월께부터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 창고를 지은 뒤 자동차 판금 및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장의 불법 운영 기간과 부당 이득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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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꺼려 제3 장소서 차량 인수인계…CCTV 설치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업자 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 판금 영업 홍보 모니터링을 거쳐 지난 한 달 기획수사를 벌여 제주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A(60대)씨는 지난 2020년 8월께부터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 창고를 지은 뒤 자동차 판금 및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50대)는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무허가 창고를 빌려 렌터카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 수준으로 작업, 매출을 올린 혐의다.
C(60대)씨는 제주시에 합법적인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차량 정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하거나, 작업장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장의 불법 운영 기간과 부당 이득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매년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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