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산사태 우려지역 범위 확대 추진

양석훈 2023. 8.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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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사진)이 경작지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까지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전국 산지(임야) 중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산사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사면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해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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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임야만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해 조사
최근 임야 외 산사태 잇따라 법 손질 필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사진)이 경작지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까지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전국 산지(임야) 중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산사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이런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임야가 아닌 곳에서 산사태 발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국에 산사태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1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중 임야에서 발생한 건 단 한곳뿐이었고 나머지 산사태는 논·밭·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에서 났다.

이에 개정안은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경사면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해 조사하도록 했다. 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홍수·폭우가 빈발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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