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60대 또 차 몰다 사람 죽였다…죗값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무면허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럭 기사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60대가 무면허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럭 기사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35분께 비가 내리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급제동하다 중앙선을 넘었다.
이 사고로 A 씨의 트럭을 포함해 차량 5대가 뒤엉켜 충돌했고, 그 중 한 피해 차량 운전자 B(66) 씨가 다발성 외상으로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사망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도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도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소영, 광복절에 日 여행 사진 공개했다 삭제…네티즌 뭇매
- "깜빡이도 안켜고 들어와?" 트렁크서 흉기 꺼낸 50대
- “6천원짜리 후시딘을 1만5천원에 팔아?” 믿었던 공공병원의 ‘배신’
- 삼성·아이폰 다 싫어?…“아직도 LG 쓰는 사람 이렇게 많다니”
- 최필립 "아들, 생후 4개월에 암 진단·항암치료"…눈물겨운 투병기
- 아이브 안유진, 폭죽 연기 고통에도 무대 이어가…안전 문제 도마에
- 배달음식 발로 툭!…CCTV 본 손님 "밥 맛있게 먹고 기분 더럽다"
- 尹대통령, 부친 임종 지켜…“사흘간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종합]
- 홍대 비키니 킥보드녀 "만지지만 말라, 불쾌했다면 죄송"
- 4세대 K-팝 걸그룹, 美 빌보드 장기흥행…뉴진스, 역주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