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3명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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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 부적정 행정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 처리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보은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99건을 적발해 54건은 주의, 나머지 45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3월15~23일까지 보은군 종합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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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채용 허점 등 충북도 종합감사 공개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부적정 행정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은 공고문의 유의사항에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보은군청 해당 직원 1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권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보은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99건을 적발해 54건은 주의, 나머지 45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은 경징계, 49명은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억2500만원의 추징과 600만원의 회수, 1억1300만원의 감액도 명령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15~23일까지 보은군 종합감사를 벌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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