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없이 집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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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 주거침임죄로 볼 여지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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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11일 오전 3시10분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이날 술을 마신 A씨가 집에서 4㎞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의 시동을 켠 채 자고 있다가 잠결에 가속페달을 밟자 인근 주민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A씨가 차를 몰고 집으로 이동하자 이를 발견한 경찰이 A씨의 집 마당까지 쫒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 주거침임죄로 볼 여지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즉시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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