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엄벌" 與 홍석준, 온라인 협박 처벌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SNS 협박글에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및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명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협박성 글이 게재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이런 SNS 협박글에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돼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복절'에 日 가족여행 사진 올린 고소영…누리꾼 비난에 결국…'삭제'
- 구취소서 '알몸 난동' 40대 女 이유가…'취침 자리 별로'
- 한국 더 즐긴다더니 범죄를…잼버리 남성 대원 3명 코엑스서 '절도'
- “전복 사 먹기 꺼려지네요” 가격 반토막 난 이유
- 알코올 중독 원숭이, 뇌시술했더니…알코올 섭취량 90% 줄었다
- 이번엔 홍대에 '킥보드 비키니女'…'관심 바라는 듯, 그냥 관심 끄자'
- (영상)롤스로이스男, 사고낸 날 2차례 수면마취 '비틀비틀'
- 100만원 재킷도 턱턱…Z세대 취준생 정장도 '신명품'
- “만져달라고 노출 의상 입는게 아니다” DJ소다 '2차 가해'에 분노
- '갑자기 여러명이 가슴 만져' DJ소다,日공연 중 성추행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