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생방송 인터뷰' 징계위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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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군 허가없이 KBS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당초 16일 예정이었던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바 있다.
16일 박 대령 측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가 당초 오늘(16일)에서 금요일(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앞서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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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과 김경호 변호사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군 허가없이 KBS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당초 16일 예정이었던 징계위 출석을 통보받은 바 있다.
16일 박 대령 측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의 징계위원회가 당초 오늘(16일)에서 금요일(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18일 징계위에는 박정훈 대령과 김경호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법무관리간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인데도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없이 송부하는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연기와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와 징계위원 성명 공개도 각각 청구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변호사는 "정보공개는 부분공개를 결정했고 성명의 경우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은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 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이후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른 것이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당시 김경호 변호사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조사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화요일(15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므로 2차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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