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신수아 newsua@mbc.co.kr 2023. 8. 16.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맡아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사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맡아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세미나 발표에서 "강제송환 사건 중 7천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며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845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