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 열어 줘"…버스 앞 주저앉아 난동 부린 여성, 경찰 폭행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달라고 우기더니 버스 앞에 주저앉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성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앞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니라며 거절의 표시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달라고 우기더니 버스 앞에 주저앉았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A씨는 버스를 가로막았고 이에 뒤에 있던 다른 차들도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 운행 중지로 정체가 벌어졌는데도 A씨는 꿈쩍하지 않았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버스 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비키지 않았다. 경찰이 A씨를 일으키자 그는 격렬히 저항했고, 인도에서도 경찰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시는 버스정류장 50m를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 같은 집주인 아니네"…집주인끼리도 '빈부격차' 커져
- "육아 스트레스 못 참아"…친모가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하고 자수
- 尹 대통령 "한국에 미·중은 둘 중 하나 선택 문제 아냐"
- 허윤홍 "새 '자이', 최상의 주거 경험 제공" [현장]
- CJ제일제당, 세계 1위 그린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 추진
- "100원 내고 1억 당첨"…27만명 몰린 '알리 운빨쇼'
- 찬바람 분다…"고령층, 코로나19 백신 맞으세요" 질병청
- [내일날씨] "출근길, 패딩 꺼낼 만"…아침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져
- [속보]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대구공항서 "생리대까지 벗으라" 몸수색…알고보니 마약탐지 장비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