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4곳 적발

강정태 기자 2023. 8. 16.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패널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속 벌여 폐기물 무허가 처리·불법 방치 등 적발
4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10곳 수사 중…"지속 단속·감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현장에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 모습.(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6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패널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가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곳이다.

도 특사경은 4곳은 수사를 완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 중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다.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상태로, 공장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