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빠 육아휴직 상한액 150만원…독일 244만원·일본 317만원
스웨덴 78%, 아이슬란드 67%, 일본 67% 등에 크게 못 미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실질적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평균 월급 388만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난 2021년 1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일본만 해도 상한액이 317만원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16일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가운데 유아휴직 시작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우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조차 6% 남짓이다. 이를 높이려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작년부터 유급 육아휴직 전 기간(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차이가 크다. 실제 스웨덴의 상한액은 410만원(첫 390일)이며, 아이슬란드(585만원), 노르웨이(774만원), 독일(244만원), 일본(317만원·첫 6개월) 등이다.
이러다보니 우리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대비 소득 보전비율은 80%지만, 상한액을 감안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39%에 그친다. 한국 월평균 소득은 388만원으로 근로자가 6개월의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비율이다. 스웨덴 78%, 아이슬란드 67%, 노르웨이 80~100%, 독일 67%, 일본 67% 등보다 크게 낮다. 특히 한국 신혼부부는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월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휴직이 불가능해진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사업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 정액 20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대체 인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내부 인력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주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30일간 사용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월 201만원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력 채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더 크다. 이 탓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휴가 기간에도 집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업체 근로자의 경우 금전적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한편, 2021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모두 17만4000명이다. 2010년 7만3000명 대비 2.4배 증가했고, 남성 비율이 24.1%를 차지해 2010년(2.7%) 대비 남섬 비중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다만 이는 공무원을 포함한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면 이보다 훨씬 낮다. 특히 4명 이하 규모 사업체에선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도 201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26.2%에 그쳤다. ‘아빠 육아휴직’은 300인 이상 기업조차 6%대에 머물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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