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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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원주시에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 추가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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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원주시에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3.0%~3.5%)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 추가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이태영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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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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