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사활동 침해, 공무집행방해·무고죄 적용"...법 개정 추진

박종대 기자 2023. 8.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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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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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서 논의
수업 방해학생, 교실 분리·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가능 상담실 구축, 교사 전화번호 비공개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내일(17일) 개최 예정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임 교육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실질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 일환이다.

교원지위법 이외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통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 대응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교실 내 타임아웃(1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2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3차) 등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사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한다.

또 녹음과 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담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과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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