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점검해보니…95% "준수사항 위반"
24시간운영 아닌데도 4.7%가 판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중 판매 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9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월 17~21일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다. 그 외 편의점이 5.2%였다.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1~6시)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교육 이수 등 등록 기준을 갖춰 판매할 수 있다.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었다.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514개소)로, 작년 51.7%에 비해 2.7%p 줄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개)로, 작년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다.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았다.
1050곳 중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그쳤다.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지난해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작년보다 33.5% 늘었다.
1050곳 중 등록기준을 위반해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였다. 작년 21개소(2.1%) 비해 133% 증가했다.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 였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 작년(1.5%)에 비해 1.6%p 증가했다.
안전상비약 가격 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났다.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셈이다.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시된 가격 정보가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3대 편의점 외의 불일치비율은 43.6%로 높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 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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