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前대표, '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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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적인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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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출 증거만으로 부정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 모두 대법서 무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적인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이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비롯해 BAT코리아,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을 2019년 4월 재판에 넘겼다. 전산 조작을 근거로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출국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4월부터 재개됐다.
한편 A씨 외 함께 기소된 법인과 나머지 임원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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