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0억 포탈' BAT코리아 전 대표 1심 무죄…기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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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전날 담배 수천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담배회사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BAT코리아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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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가격 인상 전날 담배 수천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담배회사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기소 후 4년4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전 대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하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국적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법정 통역인으로부터 판결 내용을 전해 들었다.
A씨는 BAT코리아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갑당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함께 기소된 BAT코리아 법인과 임원 2명은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고 A씨 역시 이번에 무죄를 받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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