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죽어서야 되찾았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8.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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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기영이 기철이 캐릭터. 사진|KBS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우영 작가가 대표작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한 것으로,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형설앤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등록 현황.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작가 유족 측은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7월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 결정을 내렸고 이의제기가 없어 확정됐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등지고 나서야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 작가는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

이 작가 사망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인 지난달 ‘검정고무신’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2∼2006년 만화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와 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14년간 장기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모았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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