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번 죽이나…“강간 저지른 소년범 처벌, 1건도 없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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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6년(2017~2022년)간 만 14∼15세의 청소년들이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전체의 3.1% 수준으로,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소년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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