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매실 재배농가 재해보험금 3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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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매실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해 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을 낮췄다.
16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 피해를 입은 매실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이 지급됐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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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사과·배 등 일부 품목 9월 지급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매실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해 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을 낮췄다.
16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 피해를 입은 매실 재배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이 지급됐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900만원, 순천 9억7800만원, 보성 4억600만원, 곡성 2억6553만원, 화순 1억1283만원, 고흥 7766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660억원이 투입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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