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19명 집중 점검

홍혜림 2023. 8.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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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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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 의사는 졸피뎀 처방·투약 행위 의심 의사가 7명,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의심 11명, 프로포폴 처방·투약 의심 1명입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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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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