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중 4명이 10대…대구경찰청, 살인 예고 글 올린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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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될 겅우 10년 이하 징역, 협박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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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명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5명 중 4명은 10대, 1명은 20대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 5일 해외 IP를 사용해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과 지난 6일 대구국제공항에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글 작성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될 겅우 10년 이하 징역, 협박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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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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