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1~31일 장기간 건축공사 미착수 현장 단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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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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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장기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현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신고 현장 5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장 조사 내용은 건축공사 착수 여부, 착공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건축공사 착수 현장 중 착공신고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장은 조기 준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는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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