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과거 기사 정정·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장슬기 기자 2023. 8.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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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과거 보도 기사 정정·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보에서 '기사에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얼굴 나온 사진 내려주세요'와 같은 요청을 처리하던 취재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사 정정·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2013년 '인터넷 기사의 정정·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10년 만에 갱신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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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비즈니스·사법처리 등 이유로 과거 기사 정정·삭제 요청에 취재기자 대신 디지털기획팀 취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과거 보도 기사 정정·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디지털기획팀이 민원을 취합해 편집국장 등 데스크들이 결정하는 절차로 변경했다. 그동안 취재기자들이 기사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과 판단을 해왔기에 앞으로 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보에서 '기사에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얼굴 나온 사진 내려주세요'와 같은 요청을 처리하던 취재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생활·비즈니스·사법처리 등 3가지 유형을 나눴고 민원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보에서는 예시를 들어 소개했다. 예를 들어 한 독자가 성형 전 사진 등 과거사와 관련해 기사 내용 삭제를 요청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익명 처리·사진 흐림 처리를 할 수 있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기사의 경우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해당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추가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공인의 경우 관련 기사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정정·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독자서비스센터를 통한 민원 사항을 디지털기획팀이 취합하고, 일지 기록·처리 방안 초안을 작성한 뒤 일주일 치 민원을 취합 해 편집국장과 디지털총괄에디터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2013년 '인터넷 기사의 정정·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10년 만에 갱신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사 정정 민원을 받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판단까지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일선 기자들 의견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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