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과거 기사 정정·삭제 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일보가 '과거 보도 기사 정정·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보에서 '기사에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얼굴 나온 사진 내려주세요'와 같은 요청을 처리하던 취재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사 정정·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2013년 '인터넷 기사의 정정·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10년 만에 갱신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생활·비즈니스·사법처리 등 이유로 과거 기사 정정·삭제 요청에 취재기자 대신 디지털기획팀 취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과거 보도 기사 정정·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디지털기획팀이 민원을 취합해 편집국장 등 데스크들이 결정하는 절차로 변경했다. 그동안 취재기자들이 기사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과 판단을 해왔기에 앞으로 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 사보에서 '기사에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얼굴 나온 사진 내려주세요'와 같은 요청을 처리하던 취재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생활·비즈니스·사법처리 등 3가지 유형을 나눴고 민원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보에서는 예시를 들어 소개했다. 예를 들어 한 독자가 성형 전 사진 등 과거사와 관련해 기사 내용 삭제를 요청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익명 처리·사진 흐림 처리를 할 수 있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기사의 경우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해당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추가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된 공인의 경우 관련 기사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기사 정정·삭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독자서비스센터를 통한 민원 사항을 디지털기획팀이 취합하고, 일지 기록·처리 방안 초안을 작성한 뒤 일주일 치 민원을 취합 해 편집국장과 디지털총괄에디터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선일보는 앞서 지난 2013년 '인터넷 기사의 정정·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10년 만에 갱신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사 정정 민원을 받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판단까지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일선 기자들 의견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실, ‘친박’ 탈당에 “주저앉힐 대응 강구” - 미디어오늘
- 경향,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 남침 규탄대회에서 할 법한 연설" - 미디어오늘
- ‘기자들이 불신하는 언론사’ 조선일보 3년 연속 압도적 1위 - 미디어오늘
- ‘콘크리트 유토피아’ 구분 짓기 일상인 사회, 평범함이 만들어낸 잔혹함 - 미디어오늘
- 이동관 靑 대변인, ‘VIP 격려 전화’로 ‘언론인 관리’ - 미디어오늘
- SPC·코스트코… 사망사고 연달아 발생해도 언급 없는 신문은 - 미디어오늘
- 尹대통령 “공산 전체주의 세력, 민주주의 운동가·인권 운동가로 위장” - 미디어오늘
- 잇따른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도…다수 신문 지면에 ‘언론 장악’이 없다 - 미디어오늘
- “표적 수사처럼 표적 취재를 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 미디어오늘
- ‘이동관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 최초 등장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