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형사처벌은 단 3%
이세현 기자 2023. 8. 16. 10:18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은 1만 808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은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만 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별 형사처벌 비율은 살인이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도 17.9%, 강간 6.5%, 특수폭행 2.3%, 강제추행 1.4% 등의 순이었습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은 1만 808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은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만 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별 형사처벌 비율은 살인이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강도 17.9%, 강간 6.5%, 특수폭행 2.3%, 강제추행 1.4% 등의 순이었습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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