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꼭 신청하자"…서울서 육아휴직 쓰면 240만원 준다?

문세영 기자 2023. 8. 16. 10: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육아휴직 부모들은 앞으로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하면서 줄어드는 소득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 아빠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