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원작자 故 이우영 작가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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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가 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저작권위원회의 청문 진행 결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작한 저작자는 이우영 작가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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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가 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 동안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앞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만화의 스토리 담당인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저작권위원회의 청문 진행 결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창작한 저작자는 이우영 작가만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캐릭터 회사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원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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