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김호준 2023. 8. 16.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중 탈북민 구금·강제북송 문제 관련 中 정부에 협조 요청"
축사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8.1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세미나 발표에서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총 8천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천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송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은 항상 단속과 체포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게 점차 여성 탈북민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