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두달 전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테러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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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커피에 몰래 변비약을 타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능시험을 두 달 반 앞둔 시점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입에 실패했다.
A씨와 재수생이었던 피해자 B(19)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사실을 모른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장염 등 상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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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삼아 페트병에 변비약
상해 입은 재수생 대입 실패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커피에 몰래 변비약을 타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능시험을 두 달 반 앞둔 시점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대입에 실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재수생이었던 피해자 B(19)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들은 학원 본관 4층의 독서실에서 주로 공부했다.
지난해 8월 말 A씨는 B씨가 커피 500㎖가 든 페트병을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소지하고 있던 변비약 2알을 장난삼아 페트병에 넣었다. 이 사실을 모른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장염 등 상해를 입게 됐다.
사건 이후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후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김 판사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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