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32대 분량…빌린 공장에 폐기물 산더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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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이 증가하면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시군과 함께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기획 단속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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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이 증가하면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시군과 함께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기획 단속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에 따른 무단 가공 등 부당 수익을 노린 무허가 처리업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들 무허가 처리업체는 낮은 단가로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단속된 14곳 중 플라스틱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고, 폐판넬·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업체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부관 업체는 1곳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다. 폐비닐·폐포대를 주로 취급한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대형버스 32대 분량인 약 3231㎡의 폐기물을 산더미로 쌓아둬 공장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허가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한 데 대해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14곳 중 4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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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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