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 욕설하고 머리채 잡으려던 며느리,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형

이동준 2023. 8. 16.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38세)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38세)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가족내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가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