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 수사단장 'TV 출연' 징계위, 18일로 이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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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위원회가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징계위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18일 오후 2시 예정된 징계위에는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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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위원회가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징계위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18일 오후 2시 예정된 징계위에는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KBS 뉴스 인터뷰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군의 처분을 비판함으로써 징계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도록 한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KBS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 대령은 해병대를 상대로 징계위 연기 신청과 함께 징계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고, 징계기록 청구는 부분공개,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원)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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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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