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8월 주민세 4억9600만원 부과…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조영석 기자 2023. 8.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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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8월분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는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단양군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만5393건, 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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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8월분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는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단양군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만5393건, 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1만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과 전체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단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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