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셨다고·깜빡이 때문에…" 제천서 흉기 휘두른 범죄 잇따라

이도근 기자 2023. 8.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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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가족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여·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제천시 영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C(22)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욕설 등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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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에서 가족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제천경찰서는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여·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 제천시 청전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3세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또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B(51)씨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제천시 영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C(22)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욕설 등 협박한 혐의다.

당시 C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앞서 가던 C씨 차량을 가로 막았다.

B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서자 기겁한 C씨는 차 안으로 들어섰고, B씨는 운전석 문을 차며 나오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후 도주한 B씨는 같은날 금성면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경호 제천서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해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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