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사회적 비용 줄이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정책 필요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초고령사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 인구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뼈가 약해지면 신체활동을 줄여 다른 질병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어려워져 돌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3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에 관심과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신체 역시 노화가 빨라지고, 노년기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도 증가하게 된다. 뼈 질병인 ‘골다공증’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 뼈가 약해지고 사소한 부딪힘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 쉽다. 또 이로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골다공증을 겪으면 실제로 일상적으로 재치기를 하다 골절되기도 하며 미세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도 골절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또 골다공증 골절은 유방암 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여 환자의 생명에도 위협적이다.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았더라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최대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골절의 치료는 수술 전 고려사항도 복잡하며, 수술 후 적절한 상태 관리와 더불어 재골절을 예방해야 하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고령층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노년기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신체활동을 고관절 골절을 겪은 환자 2명 중 1명이 골절 전의 신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걷기 운동 자체가 어려워지면 고령 환자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의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은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은 연간 1천700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2011년 산출 기준). 또 골절 환자 대부분은 골절 후 1년 간 외래 진료를 받고, 약 3명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골다공증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는 계속 소실되므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 고령층이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골다공증의 지속적인 치료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내에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도입돼 있어 골다공증 환자라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노수맙의 경우 10년의 임상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골밀도 개선과 골절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 지속치료를 통해 주요 부위 골절 위험을 약 40~6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 상의 이유로 골다공증 지속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급여기준은 골다공증 환자가 약물치료 1년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점수(T-score)가 -2.5 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급여를 중단하도록 설정돼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인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황규리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골밀도를 충분히 높여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로 골밀도가 일부 개선돼 효과가 있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치료과정의 한 가운데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급여기준은 다른 만성질환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골다공증과 달리 고혈압, 당뇨병은 약제 투여로 혈압이나 혈당이 개선돼도 약물 투여기간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급여가 보장된다. 골밀도 점수 ‘-2.5’는 혈당이나 혈압 진단 수치와 같이 치료의 시작점임에도 국내에서는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하는 골밀도(T-score<-2.5) 점수를 기준으로 치료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내분비학회 경우도 꾸준한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통해 골밀도 점수가 -2.5 보다 높아져도 이미 받은 최초의 골다공증 진단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속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환자들의 골다공증 지속치료율은 1년 후 33.2%, 2년 후 21.5%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골절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규리 교수는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입원 자체만으로도 병원 내 감염, 치매, 섬망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령시대에는 골절 치료를 위한 입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재 꾸준히 지속하면 효과적으로 골절을 막을 수 있는 장기 치료 옵션이 있는 만큼, 골다공증 환자들이 장기 임상데이터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골다공증 약제로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는 골밀도 점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최소 3년 간 계속 보험 급여가 적용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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