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살인예고 글' 신속 대응…현재까지 5명 검거

박준 기자 2023.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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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온라인 '살인 예고' 등 협박성 게시물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글 게시자 검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5명은 10대 4명, 20대 1명으로 SNS에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라이온즈파크 비면식 강력범죄 예고글과 지난 9일 대구공항 테러 예고글에 대해서도 타 경찰청과 공조하며 추가 영장을 집행하는 등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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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0대가 4명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온라인 '살인 예고' 등 협박성 게시물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글 게시자 검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대구경찰청은 16일 현재까지 5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경찰청이 검거한 5명은 10대 4명, 20대 1명으로 SNS에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다.

특히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라이온즈파크 비면식 강력범죄 예고글과 지난 9일 대구공항 테러 예고글에 대해서도 타 경찰청과 공조하며 추가 영장을 집행하는 등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검거한 게시자 중 상당수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교육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 예고 글은 살인 예비(10년 이하 징역), 협박(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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