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현장 안착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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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상황 공유와 안착방안 논의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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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1.8평 이상 휴게시설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상황 공유와 안착방안 논의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와 6개 협회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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