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 해열제"…마약류 '거통편' 판 가정주부 벌금형

정진형 기자 2023. 8.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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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을 몰래 들여와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 체류 중국인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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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 300만원
SNS 통해 중국인·탈북민에 팔아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을 몰래 들여와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중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거통편'을 몰래 들여와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8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 체류 중국인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밀반입한 거통편 약 600정을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해 18만7000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기 때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할 경우 치료 용도로 거래한 것일 뿐, 거통편이 마약의 일종으로 국내법에서 금지된 약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거통편이 마약의 일종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적절한 것이 못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거통편을 해열제의 용도로 구입해 복용하는 생활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한 수량이 많지 않고 이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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