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계 묻지마 범죄?...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탄 ‘모르는 사이’ 20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16. 09:5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당시 고3)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 넣었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사건 이후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입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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