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고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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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을 기해 검정고무신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청문을 진행한 저작권위는 공동 저작자 4명 가운데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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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을 기해 검정고무신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기영이와 기철이, 땡구 등 검정고무신의 9개 만화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지난 2008년 형설 대표 장 모씨의 요청으로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형설 대표 장 모씨까지 4명이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고, 청문을 진행한 저작권위는 공동 저작자 4명 가운데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캐릭터 업체 형설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지난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라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8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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