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차량털이 노숙인 긴급체포

구재원 기자 2023. 8.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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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노숙인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단원구 도로변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다. 이중 2건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자정께 시흥시의 한 노숙인센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총 피해금액은 2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상습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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