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단가 낮춰 폐기물 받은 후 빌린 공장에 대형버스 32대 분량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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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가를 크게 낮춰 폐기물을 받은 뒤 빌린 공장에 무단 방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방치한 처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한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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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처리업체·불법방치 등 14곳 적발
처리단가를 크게 낮춰 폐기물을 받은 뒤 빌린 공장에 무단 방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방치한 처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장을 빌려준 소유자의 피해까지 우려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4곳 중 4곳은 수사를 마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킨다.
도 특사경이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단속한 결과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9곳 ▷폐패널과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 4곳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곳이었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했다. 특히 폐비닐과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둬 공장 소유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과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들에 대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선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단속·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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