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방치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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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총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유발한다"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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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단속을 벌여 총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4개소 중 4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증가하는 데 선제 대응하려고 이번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를 제시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플라스틱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폐패널이나 공사장 철거 폐기물을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특히 폐비닐이나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3천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방치해 공장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개소는 폐비닐과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인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유발한다"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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