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에 불복→항소장 제출…라비는 '집행유예' 수긍 [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30)가 각각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항소를, 라비는 수긍을 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와 라비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가장,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병무용 진단서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집해제 및 재신체 검사를 수차례 시도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 간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치밀하게 계획해서 장기간 연기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됐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구 씨와 공모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비가 지난 2021년 6월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구 씨는 라비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라비에게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속임수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연기를 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래퍼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라비 /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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