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도 전과 안 남았다…'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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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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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나머지 1만7517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재량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죄목에 따라 살인은 모두 42건으로 이 가운데 23건(54.8%)이 형사처벌됐다. 19건(45.2%)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강도의 경우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됐고 656건(82.1%)이 보호처분됐다.
성폭행(강간)은 260건 중 17건(6.5%)이, 강제추행은 764건 중 11건(1.4%)이 형사처벌됐다.
집단 폭행이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뜻하는 특수폭행은 1만6219건 중 373건(2.3%)이 처벌됐다. 나머지 1만5846건은 보호처분됐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 소년범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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