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매실 냉해' 착과불량…재해보험금 3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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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봄 이상기온으로 저온 피해(냉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을 지급했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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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올봄 이상기온으로 저온 피해(냉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원을 지급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선 지난 4월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900만원, 순천 9억7800만 원, 보성 4억600만원, 곡성 2억6553만원, 화순 1억1283만원, 고흥 7766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 순천 139㏊, 곡성 47㏊, 보성 17㏊, 화순 16㏊, 고흥 9㏊, 구례 3㏊ 등 전체 438㏊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같은 시기 냉해를 입은 배·사과 등의 품목도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개 품목에 1660억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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