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알몸 난동' 40대 女 이유가···"취침 자리 별로"

안유진 인턴기자 2023. 8. 16.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서울경제]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