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알몸 난동' 40대 女 이유가···"취침 자리 별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워킹맘 동료 이해됩니까…고용부의 반성문같은 '남직원 아빠교실'
- 월수입 6800만원?…200만 유튜버 수익공개, 실상은?
- 이중근 부영 회장, 동창생에게 추가로 1억원씩 더 줬다…왜?
- '광복절'에 日 가족여행 사진 올린 고소영…누리꾼 비난에 결국…'삭제'
- 한국 더 즐긴다더니 범죄를…잼버리 남성 대원 3명 코엑스서 '절도'
- “전복 사 먹기 꺼려지네요” 가격 반토막 난 이유
- 알코올 중독 원숭이, 뇌시술했더니…알코올 섭취량 90% 줄었다
- 이번엔 홍대에 '킥보드 비키니女'…'관심 바라는 듯, 그냥 관심 끄자'
- (영상)롤스로이스男, 사고낸 날 2차례 수면마취 '비틀비틀'
- 청약통장 7만명 뚝…모든 연령대서 외면